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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존경받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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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문제로 질문드려요.

정식서비스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사설서버에서 매크로로 재화를 획득하여,
거래사이트에서 판매 하였습니다.
그 후, 저도 정지를 먹고 구매자도 정지를 먹어서
구매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얻은 현금은 15만원 정도라서 구매자에게 100% 보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자인데,
갖고 있는 게임재화가 묶여있고,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인 2주,혹은 4주 동안 수익이 없으니까,
그 하루 수익을 평균내어, 정지 기간만큼의 수익을 계산해서 함께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적어도 예상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업 여부는 판매자로서 알 길이 없고 해당 피해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