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반한거북이283
반반한거북이283

사업자등록 이후 게임재화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Q1. 불법프로그램 등의 사용이 아닌 직접 손으로 노가다를 하여 만든 게임 재화를 반복, 대량 판매하는 업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Q2. 재화 판매 시 재화 거래사이트(아이템@@아 등)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계좌이체내역)에 대한 대화 내용과 거래진행 되는 사진, 동영상 등 요청하기도 하나요? 수입 증명을 요구하나요?

Q3. 디스코@(SNS), 카카@톡 오픈채팅, 페이@북, 인게임 내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목록 세세분류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둘 중 어떤 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Q4.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

Q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

Q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4)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7. Q4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법 아닙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대로 신고한다면 요청할 일은 없습니다.

      3. sns마켓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코드는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둘 다 등록하셔도 됩니다.

      4.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등록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면허등록은 안해도 됩니다.

      5.~7.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