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후 게임재화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Q1. 불법프로그램 등의 사용이 아닌 직접 손으로 노가다를 하여 만든 게임 재화를 반복, 대량 판매하는 업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Q2. 재화 판매 시 재화 거래사이트(아이템@@아 등)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계좌이체내역)에 대한 대화 내용과 거래진행 되는 사진, 동영상 등 요청하기도 하나요? 수입 증명을 요구하나요?
Q3. 디스코@(SNS), 카카@톡 오픈채팅, 페이@북, 인게임 내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목록 세세분류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둘 중 어떤 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Q4.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
Q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
Q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4)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7. Q4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법 아닙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대로 신고한다면 요청할 일은 없습니다.
3. sns마켓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코드는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둘 다 등록하셔도 됩니다.
4.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등록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면허등록은 안해도 됩니다.
5.~7.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