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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지123
대단한낙지12324.01.18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게임 내 재화 거래자체는 게임 거래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판매하는것은 기망 행위로 사기죄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또한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로 만든 아이템을 판매하는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여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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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로 만든 아이템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이 없는 한 피해회복이 어렵고, 이러한 절차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