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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할미새204
세심한할미새20424.04.03

게임내 재화를 비정상 획득후 사실을 숨긴후 현물판매.

요즘 게임내에 비정상적인 방법(불법 복제)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또는 재화를
아이템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 게임사 측에서 이를 강제 회수조치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중개업이나 마찬가지인 아이템거래소는
해당 서비스내에서 사기행위가 발생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과 제재가 없는지,
없다면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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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내에서 불법 복제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또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게임사의 이용약관에도 위배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 또는 재화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마다 보상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게임사에 문의하여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템거래소는 중개업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템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템거래소는 이용약관에 따라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템거래소의 법적 책임과 제재에 대한 법률 제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이템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