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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용있는토끼52
게임 아이템 거래하다가 사기를 먹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중개 사업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근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글을 봤는데 제 32조에서 게임 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면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땡스 이런 곳에서 버젓이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과 관련하여, 아이템매이나 등 거래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데, 각 게임사의 약관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가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보지 않아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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