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TOSS나 다른 블로그에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2025년 버전으로 확인하기

단,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라면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면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라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애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장 관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령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등은 객관성이 없고, 법령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