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TOSS나 다른 블로그에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2025년 버전으로 확인하기
단,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라면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면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라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