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라마카크13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 11개 급여차감 하는게 맞나요?22년 1월 1일 입사 , 24년 12월 31일 퇴사 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3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는데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할때까지 사용하는거라고 해서3년동안 22년도에 6개, 23년도에 5개 사용으로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그런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기 때문에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퇴직금에서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11개는 연차수당으로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는게 아닌 법적으로 1년 만근시 주는거니까 퇴직금에서 빼면 안되는거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11개 급여차감이 하는게 맞나요?22.1월1일입사->24년 12월31일에 해고 당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계약연장)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회사에 재직하는동안 사용하는거라고해서3년동안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그런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라서 퇴직금에서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