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11개 급여차감이 하는게 맞나요?
22.1월1일입사->24년 12월31일에
해고 당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계약연장)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동안 사용하는거라고해서
3년동안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라서 퇴직금에서
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이므로 2024년에 어떻게 근무하였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1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들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22.1.에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이라면 2년 이상 경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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