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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라마카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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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11개 급여차감이 하는게 맞나요?

22.1월1일입사->24년 12월31일에

해고 당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계약연장)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동안 사용하는거라고해서

3년동안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라서 퇴직금에서

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이므로 2024년에 어떻게 근무하였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1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들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22.1.에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이라면 2년 이상 경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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