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2021.03.06(토)~ 2022.03.05(토) 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차를 한 달에 1개, 회사에서 주는 생리휴가1개씩
총 한 달에 2개씩 사용하였고
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퇴직금과 연차는 무관하며 1년이상 근무했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03.06. ~ 2022.03.05 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는 계속근로에 산입이 되는 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하면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가능한 휴가가 없다면 출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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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3월 5일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도 15개 추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3.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셨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2022.3.5.로서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