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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악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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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2021.03.06(토)~ 2022.03.05(토) 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차를 한 달에 1개, 회사에서 주는 생리휴가1개씩
총 한 달에 2개씩 사용하였고

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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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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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과 연차는 무관하며 1년이상 근무했음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1.03.06. ~ 2022.03.05 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는 계속근로에 산입이 되는 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하면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가능한 휴가가 없다면 출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3월 5일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도 15개 추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3.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셨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2022.3.5.로서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