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목마른라마카크13

목마른라마카크13

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 11개 급여차감 하는게 맞나요?

22년 1월 1일 입사 , 24년 12월 31일 퇴사 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3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는데

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할때까지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3년동안 22년도에 6개, 23년도에 5개 사용으로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기 때문에

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퇴직금에서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11개는 연차수당으로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는게 아닌 법적으로 1년 만근시 주는거니까 퇴직금에서 빼면 안되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환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