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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구리257
기특한개구리25723.10.23

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8년 11월 1일.

현재 월급은3,133,333 원 (통상시급은 14,992 원) 입니다. *올해 계속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중 (11월 or 12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새로운 연차 17개가 발생됩니다.)

순이익으로만 계산해보았을때, 연차 사용과 미사용 . 둘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월초, 말일 기준이 아닌 주중(예: 화요일), 월중(예: 11월 22일)

아무때나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이득인 날짜(요일)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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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수 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퇴사 후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때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11월 보다는 12월 1일 ~ 15일 정도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