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큰고니232
- 부동산경제Q. 외국인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승계자를 집에 살게하고 통보해 옵니다.우즈벡 세입자의 계약은 8월까지인데, 5월에 이사나가겠다 해서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한다 했더니 임의로 승계자를 자신의 방에 넣고 이사를 벌써 가버렸네요. 보증금 준비가 안된 자기들 모국 유학생에게 방을 넘기고 갔는데, 월세만 내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통보 받고서 살고있는 새 승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를 달라 하니 보증금은 없고 내지않는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이 기본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제 원룸에 살지 않아 주소지 현황에서 빼려고 하니 보증금도 안받았는데, 왜 신고하냐고 따집니다. 승계자에게는 보증금을 내지 마라 하고는 현 제 원룸 주소지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사간 곳은 타인 명의라고 행정 벌금 물게 되니 주소는 두라고...어이 없죠. 승계자는 보증금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 마라 해두고, 살지 않으면서 주소는 그대로 두라??? 보증금 안받았으니 주소 뺄 이유 없다고 도리어 큰소리. 앞으로 집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고 따지니 이사간다고 했잖냐식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겁없는 외국인의 이런 안하무인의 행태들,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조치는 해뒀습니다만 어떤 지혜들이 더 있는지 궁금하여 고견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후에도 임차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직장인 임대인입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서울로 이사가는 날, 짐정리를 마치고 연락이 와서 빠르게 정산하기 위해 방문했고, 확인 결과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물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청소는 다 해뒀다는 답변을 받았고, 친구들과 이동 시간이 급하다는 세입자의 사정을 살펴 소소한 하자들은 간과하고 보증금을 1원까지 계산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고, 4월6일 업체를 불러 배관공사로 25만원 지출하였음에도 되지 않아, 4월 20일 다른 업체를 불러 배관 내시경 점검과 공사 진행으로 30만원을 또 지출되어 해결은 되었습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면도기가 들어간 것이었고, 휴지들이 빠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배관 공사시 명백한 세입자 잘못에 대해 실비 청구한다는 조항이 특약에 있습니다. 해당 호실 임차를 못한 중요한 이유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변상을 운운하니 보증금은 다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식입니다.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유학생이지만, 알바로 월 500만원 수익을 거뜬히 내는 우즈벡인으로, 2년동안 저와 잘 지냈습니다. 서울에 방을 얻을 때도 법적 문제와 행정 시비가 생긴 것을 도와줘 쫓겨날 상황을 면하도록 해주었고, 수도를 잠그지 않아 요금이 50만원 가까이 나온 경우가 두 번인데, 학생인데 야박하게 말하기 어려운 제 마음도 있었고, 잘못은 알아도 줄 돈은 없다식이라 겨우 10만원 정도 배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세입자 위주의 이런 선처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자기 과실에 대해 나몰라라식이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 기어이 수리비를 받아내고자 합니다. 세입자는 유학생이지만 서울에도, 대구 달서달에도 방을 두고, 사업에 한창이며 수입이 상당합니다. 배상 능력이 없지 않으며, 다만 손바닥 뒤집 듯 외면하는 인성에 더욱 화가 치밉니다. 한국에서 돈 잘 벌어가면서 범칙금, 공과금, 하자 수리비 등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식의 철면피 유학생에게 한국에서 살려면 책임의식이 필수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