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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큰고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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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후에도 임차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인 임대인입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서울로 이사가는 날, 짐정리를 마치고 연락이 와서 빠르게 정산하기 위해 방문했고, 확인 결과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물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청소는 다 해뒀다는 답변을 받았고, 친구들과 이동 시간이 급하다는 세입자의 사정을 살펴 소소한 하자들은 간과하고 보증금을 1원까지 계산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고, 4월6일 업체를 불러 배관공사로 25만원 지출하였음에도 되지 않아, 4월 20일 다른 업체를 불러 배관 내시경 점검과 공사 진행으로 30만원을 또 지출되어 해결은 되었습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면도기가 들어간 것이었고, 휴지들이 빠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배관 공사시 명백한 세입자 잘못에 대해 실비 청구한다는 조항이 특약에 있습니다. 해당 호실 임차를 못한 중요한 이유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변상을 운운하니 보증금은 다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식입니다.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유학생이지만, 알바로 월 500만원 수익을 거뜬히 내는 우즈벡인으로, 2년동안 저와 잘 지냈습니다. 서울에 방을 얻을 때도 법적 문제와 행정 시비가 생긴 것을 도와줘 쫓겨날 상황을 면하도록 해주었고, 수도를 잠그지 않아 요금이 50만원 가까이 나온 경우가 두 번인데, 학생인데 야박하게 말하기 어려운 제 마음도 있었고, 잘못은 알아도 줄 돈은 없다식이라 겨우 10만원 정도 배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세입자 위주의 이런 선처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자기 과실에 대해 나몰라라식이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 기어이 수리비를 받아내고자 합니다.

세입자는 유학생이지만 서울에도, 대구 달서달에도 방을 두고, 사업에 한창이며 수입이 상당합니다. 배상 능력이 없지 않으며, 다만 손바닥 뒤집 듯 외면하는 인성에 더욱 화가 치밉니다. 한국에서 돈 잘 벌어가면서 범칙금, 공과금, 하자 수리비 등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식의 철면피 유학생에게 한국에서 살려면 책임의식이 필수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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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내줬으면 쉽게 해결을 했을텐데, 보증금을 주니까 막무가내인거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화가납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변호사 ,공인중개사분들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구할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조치가 제일 빠른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 알바를 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대상입니다.

      2. 보증금을 전부 지급했어도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로인한 비용발생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