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승계자를 집에 살게하고 통보해 옵니다.
우즈벡 세입자의 계약은 8월까지인데, 5월에 이사나가겠다 해서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한다 했더니 임의로 승계자를 자신의 방에 넣고 이사를 벌써 가버렸네요. 보증금 준비가 안된 자기들 모국 유학생에게 방을 넘기고 갔는데, 월세만 내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통보 받고서 살고있는 새 승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를 달라 하니 보증금은 없고 내지않는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이 기본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제 원룸에 살지 않아 주소지 현황에서 빼려고 하니 보증금도 안받았는데, 왜 신고하냐고 따집니다. 승계자에게는 보증금을 내지 마라 하고는 현 제 원룸 주소지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사간 곳은 타인 명의라고 행정 벌금 물게 되니 주소는 두라고...
어이 없죠. 승계자는 보증금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 마라 해두고, 살지 않으면서 주소는 그대로 두라??? 보증금 안받았으니 주소 뺄 이유 없다고 도리어 큰소리. 앞으로 집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고 따지니 이사간다고 했잖냐식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겁없는 외국인의 이런 안하무인의 행태들,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조치는 해뒀습니다만 어떤 지혜들이 더 있는지 궁금하여 고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됐든 만기까지 있다가 계약자와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만기까지는 지인이 그냥 산다고 봐야 겠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잔금정리를 하시면 되고 계약자는 보증금을 안받았으니 주소지는 두려고 할겁니다
요즘 외국인 세입자들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더철저한 법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