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듯한집게벌레21
- 지식재산권·IT법률Q.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해석 요청합니다.A사가 B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B사 소속의 연구자가 발명한 특허와 관련하여B사에서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B회사의 권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사에서는 특허법 제37조를 근거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은 계약서 내 권리귀속 조항에 따라 정해지며 법리 상 A사의 단독소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것(B사에서 해당 권리에 대해 동의 시 A사에 이전 가능)으로, B사의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A사에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 특허법 제37조에 대해 해석 요청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B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A가 손해배상을 한다" 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가 아닌 B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적 해석, 판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학회등록비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로는 일반과세자로 나오는 기관의 학회등록비는 면세로 처리하나요? 과세로 처리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