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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집게벌레21
깍듯한집게벌레21

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B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A가 손해배상을 한다" 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가 아닌 B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적 해석, 판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최우선인 것으로 계약상 b를 면책케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b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