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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집게벌레21

깍듯한집게벌레21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해석 요청합니다.

A사가 B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B사 소속의 연구자가 발명한 특허와 관련하여

B사에서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B회사의 권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는 특허법 제37조를 근거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은 계약서 내 권리귀속 조항에 따라 정해지며 법리 상 A사의 단독소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것(B사에서 해당 권리에 대해 동의 시 A사에 이전 가능)으로, B사의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A사에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 특허법 제37조에 대해 해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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