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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254
특허법 제99조에 의해 특허권도 이전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특허발명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특허권 이전 시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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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장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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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양수인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특허권 이전시 별도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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