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된 개인 특허를 권리 이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공유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등록 특허는 여러 건 권리 이전을 실시하며, 개인에서 동일한 개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특약] 에는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권리이전 대상자는 가족(배우자) 입니다.
특허 비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는데, 인지세는 건당 비용이 발생하는 걸까요? 묶어서 발생하는 걸까요?
변경이 어렵지 않다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및 관심을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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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