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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쌍봉낙타71
고혹적인쌍봉낙타71

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된 개인 특허를 권리 이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공유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등록 특허는 여러 건 권리 이전을 실시하며, 개인에서 동일한 개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1.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특약] 에는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권리이전 대상자는 가족(배우자) 입니다.

  2. 특허 비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는데, 인지세는 건당 비용이 발생하는 걸까요? 묶어서 발생하는 걸까요?

  3. 변경이 어렵지 않다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및 관심을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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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

    3.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