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 무상양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 법인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법인대표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법인과 특수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특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비용만 장부가액으로 잡으면 문제소지가 있까요?
또 세무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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