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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일도예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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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상양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 법인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법인대표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법인과 특수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특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비용만 장부가액으로 잡으면 문제소지가 있까요?

또 세무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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