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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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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기술 관련 특허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특허 전부터 B회사에서 사용하던 기술 이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 이미 사용하던 기술임을 입증하면 , A회사는 B회사에게 특허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A회사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 한가요?

그래서 만약 C라는 회사에서 뒤늦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A회사는 C회사에 특허료 청구등 특허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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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B에게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건 B에게 일정요건 하 선사용권(특허법 103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의 실시를 금지하게되면 설비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B에게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제3자인 C에게는 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늦게 실시를 시작한자 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2) 다만, B가 A의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며 그 기술 자체가 외부에 공지되어 버렸었다면 A는 원래 특허를 못받아야되는건데 특허청의 실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이 실시하는건 공용기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즉, B의 실시에 의해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 아니면 B가 외부에 기술 공개는 없이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