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굳은관박쥐4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자 복직시 연차 부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 였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직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 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이직원은 18년 11월입사하였고 23년병가사용 전에는 만근하였습니다.23년 9월 26~11월 24일 병가 /이후 질병휴직을하였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시 부여할 수 있는 연차 갯수의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 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자 연차 계산 및 법적근거가궁금합니다.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였 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귀 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경우질병휴직자 연차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였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5월 복귀예정인데 복귀 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