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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관박쥐41
짓굳은관박쥐41

질병휴직자 연차 계산 및 법적근거가궁금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였 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귀 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

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휴직 및 휴가 시에는 출근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 개인사유 병가, 질병휴직은은 결근으로 처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입사날짜, 그외 소정근로일 출근여부등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