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자 복직시 연차 부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 였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직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
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
이직원은 18년 11월입사하였고 23년병가사용 전에는 만근하였습니다.
23년 9월 26~11월 24일 병가 /이후 질병휴직을하였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시 부여할 수 있는 연차 갯수의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 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부터 12/31 연차 출근률 산정하는 경우
9/24부터 병가 등 사용하였다면 15일에 연차 비례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연차 부여 시점에 전년도 1년 중 만근한 달에 대해 각 1개씩 부여합니다. 24년 1월에는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고, 25년 1월에는 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