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회사의 정년제도는 60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2월말로 퇴직한 후 3월1일자로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년에 80%이상 출근하여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아직 사용치 아니하였고 이것을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촉탁으로 재입사하면 신규입사가 되어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위 1,2가 맞다면 이 근로자는 금년도에 사용할 21개의 연차와 향후 촉탁직으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 9개 합계 30개가 되는데 이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