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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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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계약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 정년이 도래되어 자격 상실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촉탁계약기간은 3개월씩 연장하는걸로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과 연차는 어떤식으로 반영되나요?

질문1. 촉탁 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이것도 총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질문2. 정년으로 자격상실이 되어 기존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월차가 발생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3개월 단위라서 매월 만근시 월차만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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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만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초과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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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을 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 또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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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2. 촉탁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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