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꽃게146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수정 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24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어제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 항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홈택스 에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환급 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고서 확정 후 (약 1개 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환급신고서 확정 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정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관살 세무서 담당자는 이번 주 말까지 수정 신고 해달라고 하였는데 수정 신고가 마감 기한이 있는 건가요?혹시 수정신고 기한이 딱히 없다면 확정신고서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린 이후 수정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하는 건 절차가 복잡한가요?
- 부동산경제Q. 미등기 호수가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맘에 드는 7층짜리(옥탑포함) 빌라의 5층 501호를 부동산을 통해 구경하고 맘에 들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습니다.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