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호수가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맘에 드는 7층짜리(옥탑포함) 빌라의 5층 501호를 부동산을 통해 구경하고
맘에 들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습니다.
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
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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