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호수가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맘에 드는 7층짜리(옥탑포함) 빌라의 5층 501호를 부동산을 통해 구경하고
맘에 들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습니다.
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
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1호가 개별등기로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등기가 없는 502호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때 주인층 호수에 방1칸 이런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501호는 개별등기가 되어 있다면 중개사를 믿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 관할 관청 승인없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
==> 직접확인을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 합법적인 건물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