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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범한꽃게146
비범한꽃게146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수정 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24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어제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 항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홈택스 에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환급 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고서 확정 후 (약 1개 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신고서 확정 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정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관살 세무서 담당자는 이번 주 말까지 수정 신고 해달라고 하였는데 수정 신고가 마감 기한이 있는 건가요?

혹시 수정신고 기한이 딱히 없다면 확정신고서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린 이후 수정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하는 건 절차가 복잡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서면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1개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신고는 셀프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만들어 해당 조사관과 통화 후 팩스로 보내주고 확인 받아 일처리를 진행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