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수정신고하려는데 궁굼한게있습니다
올해 5월에 세무사에게 맡겨 종소세 신고를했는데 경비가 좀 과하게 잡힌거같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려고보니 환급신고서 확정후 1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창이뜨고 진행이 안되는데요
이게 환급금 받고 1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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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약 1개월 정도 후에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조만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빠르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수정신고 메뉴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