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서 종소세 신고해야할까요?

2021. 06. 15. 15:37

제가 인터넷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근로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전산과 맞지 않아서 수정신고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 수정신고 누르니까

'정기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신고서 확정 후 (약 1개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신고서 확정 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팝업글이 뜨는데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못 갈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신고한 것 까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기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1개월 뒤인 7월에 전자신고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그 전에 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 혹은 등기를 통해서 서면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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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으로 미룰 수 없고 그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가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날이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2021. 06.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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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 환급신고 하였으나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 후 바로 수정신고는 홈택스 시스템으로 안되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내년에 하여도 무방하나 늦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021. 06.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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