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사항 발생하여 기한후 제출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에 맞추어 제출했으나 그 이후 수정사항 발견하여 기한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선 기한이 지나서 제출할 수 없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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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및 소득
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우편
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제출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세무서에 등기로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