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및 소득
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우편
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