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다람쥐221
- 법인세세금·세무Q. 세후증분현금흐름추정 계산 도와주세요영업현금흐름 = (매출증가분-비용증가분-감가상각비증가분)*(1-법인세율)+감가상각비증가분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때 식의 앞부분 값이매출증가3억-비용증가1억-감가상각비증가3억5천 = -1억5천만원이렇게 음수값으로 나왔다면 뒤에 법인세율을 적용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법인세율40%일때(3억-1억-3억5천)*(1-0.4)+3억5천 = 2억6천 인지(3억-1억-3억5천)*(1-0)+3억5천 = 2억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약에 비큐원스를 추가로 먹어도 괜찮을까요?치질과 변비때문에 병원에 가서 마그밀에스정, 베노론캅셀, 스마틴정을 처방받았습니다.그런데 약을 사흘동안 먹어도 배만 묵직하고 신호가 안오더라고요...처방받은 약 외에 약국에서 사온 비큐원스를 하나 추가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마로이신, 안티캄과 타이레놀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목이 안좋아 약국에서 마로이신과 안티캄 캡슐을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열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으슬으슬해요.타이레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위장약을 먹었는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될까요?상복부 통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아래 약들을 먹었는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스토가정10mg,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알마겔에프현탁액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골반부근에 통증이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며칠째 왼쪽 골반? 인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엉덩이위쪽 골반부근에 근육통 비슷한 통증이 있습니다..이런 골반 통증은 정형외과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산부인과같은 데에 가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규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둘 다 신규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기장신고할때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할때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는 소리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내용이 헷갈려요“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조금 헷갈려서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 부분에서 제208조제5항제2호가 간편장부대상자랑 똑같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의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되는 것인가요?2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려면 직전년도에 수입금액이 6천, 3천6백, 2천4백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에는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 올해 모두 6천, 3천6백, 2천4백미만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법 사업소득 유형자산처분할 때소득세법 사업소득부분에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 시복식부기의무자-처분이익 → 사업소득, 세무조정X-처분손실 → 필요경비, 세무조정X-감가상각비 → 필요경비, 세무조정X간편장부대상자-처분이익 →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세무조정-처분손실 →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처분한 과세기간 감가상각비 부인, 상각부인액 소멸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