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내용이 헷갈려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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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조금 헷갈려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 제208조제5항제2호가 간편장부대상자랑 똑같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의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되는 것인가요?
2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려면 직전년도에 수입금액이 6천, 3천6백, 2천4백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에는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 올해 모두 6천, 3천6백, 2천4백미만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단순경비율에 적용받기위해서는 전기수입기준과 당기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수입미만 두가지를 충족해야 적용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기준이 업종별로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야 하고, 당기연도 수입금액이 3억/1.5억/7,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