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둘 다 신규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기장신고할때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할때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