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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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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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신규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기장신고할때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할때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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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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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어떤 경비율 대상자이신지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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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당기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