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돌꿩252
- 내과의료상담Q. 할아버지 발이 터지셨어요.....정확한상태를 위해 사진 등록했는데 징그러워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발이 부으시더니 (통증도 있었다고 해요) 어제 갑자기 발가락이 전부 터지면서 피가 나고 있어요 ㅜㅜ나이는 95세 입니다어느 과목의 병원에 문의를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거동이 어려워서 모시고 가기도 함든 상황인데 어떤 병이고 어떻게 처치해야 하나요?병원은 어느 과목의 병원에 문의해야 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내과의료상담Q. 노인 피부 터짐 증상에 대해 여쭤봅니다할아버지가 현재 95세 인데요. 나이가 많다보니 먹는 음식이나 컨디션에따라 몸상태가 안좋아질 때가 있어요.최근에는 논알콜 맥주를 드시면 발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어제는 발이 붓다가 터져서 다섯 발가락에 전부 피가 나더라구요..(사실 논 알콜 맥주 때문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감염 우려가 있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치료중입니다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나요?당뇨 증상은 아니겠지요?패혈증이 걱정되는데 약을 바르면 괜찮으실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안 신는 운동화 버리는 방법 알려주세요.말 그대로 잘 안 신는 운동화 정리하려고 합니다. 운동화 자체는 깨끗한데 네 손이 잘 안 가서 버리려고 해요. 깨끗하다고는 하나 신었던 운동하고 그래서 재판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량제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헌옷 수거함에 버려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 이런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면 될까요?많은 질문을 올렸는데 일일이 답변 달아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현재 종합 소득 신고 완료 후 미리 납부된 세금이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07만 원 정도 조회가 되고 지방세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중 출금이 되어 두 번이나 납부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도 홈텍스에서는 계속해서 지방 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라고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일까요?ㅠㅠ그래서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를 하려고 하니 금액만 조회되고 납부 버튼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될까요?또한 이중으로 납부된 종합세는 구청에 전화에서 환급 신청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가 안되요 도와주세요ㅠㅠ종합 소득세 신고 모두 마쳤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7만원 정도 조회돼요. 지방세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회된 세금이 아무리 납부를 할려고 해도 납부 버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고는 이미 다 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가 가지고 납부를 해야 할까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 내역은 나오는데 납부하기 누르면 따로 나오는 버튼이 없어요제목 그대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10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혀 있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 신고 시 중복공제 가능?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 및 기부금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주택 임대 사업 신고를 하는 도중 배우자 공제 및 기부금 공제를 연말정산에 신고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 소득 사업 신고 시 질문 있습니다2주택자이며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주택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합니다현재 근로 소득이 5000이 넘고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이 2000만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제 금액 이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종합 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를 하는 중에 공제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니 다음으로 이동이 되지 않더라고요??이럴경우 그냥 기본공제란에 200만 원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나요?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도 입력해서 감면을 받은 금액으로 제출하면 나중에 가산되어 나오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 소득 신고 비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 입력시이 주택자이며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주택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합니다1. 현재 근로 소득이 5000 정도 있는 관계로 기본 공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야할 세금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필요? 경비로 어떤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3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납부로 매월 172만원 연습 제출하고 있어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근로 소득과 관계 없을까요?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172만원으로 작년에 임대 후 납부한 대출 이자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미등록 임대 사업의 경우 필요. 경비를 50프로 ( 최대 200만원)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필요 경비 부분에 200만원을 적으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 사업 소득 신고 중 필요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부합 2주택자로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천만원이 넘습니다.작년에 월세로 총 770만원을 받았습니다.1.이 중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 집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도 포함되나요?2. 인정이 된다면 입력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답변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집을 사기위해 대출이 3억5천만원 발생하여 원리금이 월172만원씩 발생중입니다.이 원리금의 작년 총액은 172만원씩 7개월로 약 1204만원이 됩니다.그럼 총 수입금액은 770만원에 필요경비가 1204만원이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원리금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입력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