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소득 신고 비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 입력시

이 주택자이며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주택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합니다

1. 현재 근로 소득이 5000 정도 있는 관계로 기본 공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야할 세금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필요? 경비로 어떤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3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납부로 매월 172만원 연습 제출하고 있어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근로 소득과 관계 없을까요?

  1.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172만원으로 작년에 임대 후 납부한 대출 이자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미등록 임대 사업의 경우 필요. 경비를 50프로 ( 최대 200만원)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필요 경비 부분에 200만원을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 자체가 50%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과세로 신고하셔야만 실제 발생된 대출이자 경비를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