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되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 임대 할 시는 기존과같이 바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자 이상자는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와 미등록시에 필요경비율에따른 차등 (70%, 50%)을 두고 있으며
감면의 혜택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