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9년 임대 사업자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소득과 작년에 임대 사업도 시작해서 소득이 2개로 잡혀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으로는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만원 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시 2018년는 임대 소득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2019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되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 임대 할 시는 기존과같이 바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자 이상자는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와 미등록시에 필요경비율에따른 차등 (70%, 50%)을 두고 있으며

       감면의 혜택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