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 경비 내역 문의드립니다

현재 2000만원 이상해 근로 소득자이며 작년에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여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 받은 임대료는 800만원 정도라 2000만원 이하에 속하지만 근로소득이 따로 있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임대 중인 집을 취득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가 공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 경비로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 170만 원 정도 원리금을 갖고 있다면 그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제받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중개 보수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과세로 신고할 경우 대출이자비용, 중개보수비용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00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50%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60%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