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추계로 신고시에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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