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은행이자 필요경비 처리 가능여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 7,000만원이 넘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필요경비에 은행이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비를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2년 후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여서 임대사업자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23.01.~2023.12월까지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수익 960만원 - 필요경비 480만원
*480만원×14%=672,000원
위에 계산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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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세금 계산 산식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따로 넣을 순 없습니다.
만얄 이자비용을 넣을 경우 종합과세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지 적용이 가능한데, 유불리는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선택지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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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할 경우 필요경비는 50%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이자 등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