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주택분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종합부동산세,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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