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문의드립니다.
올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되어 내년에는 종합소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아니며 올해까지는 분리과세로 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종합소득으로 들어갈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항목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건물화재보험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감가비를 경비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감가비로 비용처리한 취득가액은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주택분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종합부동산세,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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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이라면, 대출이자, 재산세, 수리비, 관리비 등이 주요 항목인데,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영수증 등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것들을 모아서 기준경비율로 갈지, 모은 지출로 갈지 내년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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