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에서 임대소득의 경비가 월세를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에서 임대속득의 경비가 월세를 넘어서는 경우, 세금이 0원인가요? 아니면 차액분이 이월되어 내년의 경비로도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간의 임대소득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장부기장시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지출 경비가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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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부작성 신고를 통하여 결손금을 이월시키신 후 다음 연도 이익과 상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0원이며,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원, 비용이 150원일 경우, 당기 소득은 -5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