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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다.다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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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에서 임대소득의 경비가 월세를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에서 임대속득의 경비가 월세를 넘어서는 경우, 세금이 0원인가요? 아니면 차액분이 이월되어 내년의 경비로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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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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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간의 임대소득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장부기장시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지출 경비가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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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부작성 신고를 통하여 결손금을 이월시키신 후 다음 연도 이익과 상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0원이며,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원, 비용이 150원일 경우, 당기 소득은 -5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