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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할 때 특정금액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3천이상),
-1주택보유(서울.오피스텔.시가5억이하)ㅡ이를 임대줘서 임대소득(월세를 1년합하면 1900정도),
-임대사업자는 따로 내지 않은 경우

1> 1월 연말정산시ㅡ 임대소득(2천이하)/금융소득(2천이하)에 대해 추가로 해야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2>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ㅡ

만약 2주택보유라면,
과세표준 : 수입1900
- 필요경비50%(미등록임대주택이니까)
-기본공제0(근로소득있으니까) = 950
세금 : 과세표준950 * 14% = *약133만인데

*이경우는 1주택이므로 비과세, 신고안해도 됨

*금융소득도 2천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안해도 됨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타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합니다.

      주택으로 1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비과세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등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월세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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