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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할 때 특정금액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3천이상),
-1주택보유(서울.오피스텔.시가5억이하)ㅡ이를 임대줘서 임대소득(월세를 1년합하면 1900정도),
-임대사업자는 따로 내지 않은 경우

1> 1월 연말정산시ㅡ 임대소득(2천이하)/금융소득(2천이하)에 대해 추가로 해야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2>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ㅡ

만약 2주택보유라면,
과세표준 : 수입1900
- 필요경비50%(미등록임대주택이니까)
-기본공제0(근로소득있으니까) = 950
세금 : 과세표준950 * 14% = *약133만인데

*이경우는 1주택이므로 비과세, 신고안해도 됨

*금융소득도 2천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안해도 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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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타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합니다.

    주택으로 1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비과세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등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월세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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