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 2주택자로 월세를 받는 경우
3)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울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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