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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소득자인데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서(분리과세 소득자용)에서 주택임대소득만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이더라도 타소득이 있는거기 때문에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작성하는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분리과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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