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 신고 질문합니다.

날씬****
2020. 05. 22. 22:55

근로소득만 있고 (타소득없음)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리과세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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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를 모두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가 2천만원 미만이라면 주택임대 계산 방식에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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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신고기간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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