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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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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분리과세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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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5% ~

    45%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분리과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본인 선택하에 분리과세로 하시든, 합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