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시 신용대출 한도 상향 가능여부
현재 12억원 기준시가 미만에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로 분리과세 아닌 종합합산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혹시 2024년 기한 후 신고 시 신용대출 등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증명원에 안찍혀 은행에서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2.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입력 시 가산세가 로직에 의해서 뜨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 비과세인데 혹시 건강보험료에 늘어날 우려는 없을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소득금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신용대출 한도 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한후신고 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가산세 부담도 없으며,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가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가산세는 필수 입력값입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