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경비처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1채
무등록 1채
2채 전세주고있어요
간주임대료 60%가 경비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60% + 주임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경비가 더해질수있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 분리과세 예정인데
주임사 주택의 경우 공제되는 기본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오피스텔 관리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로서 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가능하며 60%필요경비인정에 4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분리과세가 될 경우, 60% 경비 처리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