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경비처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1채
무등록 1채
2채 전세주고있어요
간주임대료 60%가 경비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60% + 주임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경비가 더해질수있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 분리과세 예정인데
주임사 주택의 경우 공제되는 기본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오피스텔 관리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로서 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가능하며 60%필요경비인정에 4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분리과세가 될 경우, 60% 경비 처리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